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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2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5-02-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복무 군인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복무기간이 남은 군인은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전역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남은 군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역할 수 없으며, 전역하기 위해서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질병ㆍ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의병 제대를 해야 하는 실정임. 그러나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등으로 전역하는 경우 전역 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군 성범죄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군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쉽게 전역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 성범죄 피해자는 의무복무기간 중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군이나 사회에서 입을 수 있는 후속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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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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