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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36제22대계류중
발의일
2026-10-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신청 철회, 주파수의 반납,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가격경쟁의 경우에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낙찰을 받고 주파수할당 대가를 내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므로, 경매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어 경매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파수 경매 낙찰 등을 통해 주파수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후 할당 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편입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자의 주파수할당 신청을 제한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취소된 경우의 할당대가 납부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파수 이용을 원하는 자가 주파수할당의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파수할당 절차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의2, 제15조의2 및 제77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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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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