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61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8-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발 관세협상 기조 및 미중 갈등의 지속으로, 세계 주요국가들의 자국기업 보호정책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경제 흐름 속에서 각 국은 치열한 기업 유치 및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 활성화 등 자국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법인세 인하 노력을 경주하는 세계적 흐름이 거세지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법인세율인 23.5%에 비해 높은 수준임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해외 자본 유출을 방지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세계 주요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이 유지되고, 경직된 자본시장 과세 체제가 운영되면서, 기업 투자 의욕이 낮아지고 해외 자본 유출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현행 4개인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2백억원 초과의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을,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18%의 세율을 2백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함(안 제55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