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7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9-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자원순환과 환경 보호를 위해 ‘수리할 권리’가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일정 기간 부품 단종 금지, 사설 수리센터 허가 등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탄소 배출 저감을 도모하는 법률을 제정ㆍ시행 중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 제20조에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 및 수리 부품 확보 정도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질적 수리권 보장과 수리 편의성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의 경제적ㆍ환경적 이익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신설 및 제5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