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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31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7-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가치노동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노동으로서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확인하고 권리구제를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명시하고, 차별적 처우를 확인하기 위한 근로자의 정보요청권 및 사용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신설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26조의2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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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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