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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02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9-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인용하여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정의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전기이륜자동차를 정의하도록 하는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도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정의된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4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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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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