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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71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2-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상주차장이나 필로티 구조의 공간 등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사람들이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어 아파트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신청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금연구역 지정의 신청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의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전단).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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