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71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5-06-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소방시설과 재난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등 지정문화유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고 화재 등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사찰 등 목조 건축물인 지정문화유산은 산속에 있거나 산과 인접한 곳에 있으므로, 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수단이 미비하므로 산불로부터 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정문화유산으로부터 일정 거리는 나무를 제거하여 산불을 방지하는 안전공간을 마련하고, 화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유산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화재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