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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8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8-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고 지원과 각종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재난이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해 결국, 국고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행정안전부령) 등에서 피해조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금액 산정 시 주택,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 시설 등 시설물 중심으로 포함되고 농작물, 산림작물 등의 피해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임.
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에 농작물ㆍ산림작물ㆍ가축 등의 피해를 포함시키고, 현재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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