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326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4-06-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연요율은 대출금 중 연 비율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연 대상 금융회사는 현재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 비율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기적인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금융회사의 대출 이자 수익은 급증해왔음. 2023년도 국내 은행의 이자 수익은 59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익을 기록한 바 있음.
이에 반해 고금리의 영향으로 주요 대출 차주인 개인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은 높아지고 있음. 2023년도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액이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민금융보완계정 잔액이 2024년도에 2천억원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실정이 이를 방증한다는 지적임.
게다가 여전히 금융권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형평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며, 이에 따라 이익을 보고 있는 은행의 경우 그 출연비율을 높여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 비율을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