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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193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9-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 수치에 해당하였는지 알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사건이 발생함. 이에 누구든지 술의 영향으로 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운전 당시의 술의 영향의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것, 현장을 떠나 신체에 보유하는 술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 그 밖에 그 영향의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흠결을 보완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148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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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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