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64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6-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규모 보안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보안 취약점 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하한액은 5만 원에 불과하여, 전문적 지식과 시간, 노력이 필요한 취약점 신고를 활성화하기에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범위를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신고자의 참여 동기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보안 취약점의 조기 발견을 촉진함으로써 침해사고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6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