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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536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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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전체 세대수가 아닌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리모델링사업은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달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학교시설 유발 수준은 재건축사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리모델링사업을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같이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증가하며 주택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재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과 관련한 개발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은 현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의 증ㆍ개축 또는 대수선 등을 협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증가 등으로 현물 가치가 하락하며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아 민원ㆍ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리모델링사업 또한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한 개발사업의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과 같이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주택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교용지의 조성과 개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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