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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247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4-08-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등의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 또한 처벌토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 이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이 같은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작년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총 7천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으나, 올해에는 7월 말까지 전년 대비 약 90%에 달하는 총 6천 434건을 시정 요구로 결정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드러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음.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ㆍ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SNS 등에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돌고 있는 곳만 100곳이 넘어 ‘딥페이크’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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