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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8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6-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한,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은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2항은 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각 규정하며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30조의2는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의료급여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의료급여법」 제30조는 이의신청의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결정 통지 의무 자체와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같은 법 제30조의2의 심판청구 절차 역시 결정 통지 의무와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 및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의료급여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30조제5항ㆍ제6항 신설 및 제30조의2제3항ㆍ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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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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