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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6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9-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에서 자라는 갈대, 목초 등의 식생은 하천의 원활한 유수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그 채취물은 조사료(粗飼料), 비료 등으로 농축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임. 그런데 현행법령은 하천의 점용행위인 갈대 등의 채취를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 없이 할 수 없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이 점용행위에 대해 점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등의 예외적인 경우만을 점용료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어 하천 식생의 제거활동과 채취물의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갈대, 목초 등의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채취를 위한 하천점용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하천관리청의 관리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7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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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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