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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0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02-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타인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정교하게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
현행법은 2024년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여전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가해자가 ‘단순 장난’이나 ‘예술적 창작’등을 주장할 경우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움. 또한 기존 영상물의 단순 편집ㆍ합성을 넘어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최신 AI 기술의 특성을 법적 정의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적 디지털 위조물’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도입하고, 처벌 요건을 주관적 목적에서 객관적 인식 가능성으로 전환함으로써 입증 책임을 현실화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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