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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92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8-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 시 출처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플랫폼 사업자 등이 무료 상담 서비스 등을 미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원래의 수집 목적을 벗어나 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함에도 정보주체는 이러한 사실과 대가 규모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하거나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 그 사실과 대가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제6호 및 제20조제1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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