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90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8-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등의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을 담당하는 부분으로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의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직접 지급 제한은 발주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급인의 임금ㆍ자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령상 그 책임을 발주자에게 묻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하수급인이 임금ㆍ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5항, 제99조제8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