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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7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3-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드라마ㆍ예능 등 영상콘텐츠의 유통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콘텐츠 제작이 대형화ㆍ고도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제작 규모가 확대되고 참여 주체와 계약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음. 이에 외주ㆍ하도급 구조의 다단계화, 스태프ㆍ창작자에 대한 대가 지급 지연, 정산 기준의 불투명, 계약서 미교부 및 계약조건의 사후 변경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콘텐츠제작 계약 체결 시 계약서 교부, 필수 기재사항의 명시, 수익배분 내역 제공 및 기한 준수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규정함으로써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공정성과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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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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