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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1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6-01-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하역사업자 중심의 안전관리가 강화됨. 이를 통해 항만사업장의 재해율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항만하역사업자 소속 종사자의 사망사고 또한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하역사 외에도 줄잡이, 화물고정업, 검수ㆍ검량ㆍ감정 등 소규모 항만운송업체 종사자의 사망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현행 제도만으로는 항만 전반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항만운송에 참여하는 자에게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항만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항만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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