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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21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1-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등을 국가어항으로 정의하고, 국가어항의 지정권자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어항은 단순한 항구 기능을 넘어 어업인의 생명과 어선 등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기반시설을 갖춘 어촌지역의 경제 중심지이자 관광 중심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재 지정된 115개의 국가어항이 모두 해안에 인접해 있으며 내수면에 지정된 국가어항은 전무한 실정임. 이로 인해 내수면을 중심으로 한 내륙 어촌은 기반시설의 확충과 체계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이는 곧 국가 어촌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어항을 지정하려는 경우 내륙 및 해안 어촌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도록 국가어항의 지정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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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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