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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779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6-03-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상거래나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차 관리가 필요한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계량기의 양도, 사용 등을 제한하고 있음.
기업 현장 규제 불편 해소 방안(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일환으로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 확대(1㎏ → 3㎏)를 결정함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용 저울이 상거래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 형식승인 저울에 대한 표시 의무화, 불법 계량기 조사 대상의 확대 및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계량기가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표시를 해야 하고, 표시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표시 사항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표시 사항의 정정을 요구받은 자는 개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소속 공무원은 불법 계량기의 유통 방지 등을 위해 계량기 양도 관련자(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 등 계량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를 중개ㆍ대행하는 업무에 관련된 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1항제1호).
다. 소비자감시원이 형식승인 및 검정 여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2항제4호 신설).
라.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 사항이 고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73조제4호 신설).
마.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 사항이 고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정을 요구받은 자가 개선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제2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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