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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221228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08-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진은 기록성과 예술성을 함께 지닌 매체로서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와 영상산업,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까지 사진 분야는 문화예술 및 산업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사진작가의 권익 보호, 저작권 관리, 전문인력 양성, 공공기록물로서의 사진 보존 등은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진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며, 나아가 국가 문화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진의 창작과 활용을 촉진하고, 사진문화와 사진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및 사진작품의 창작ㆍ제작ㆍ개발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사진산업 등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지원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사진산업 등 관련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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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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