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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64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11-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교육사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방법으로?국가시험에 응시한?사람이나?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한?사람에?대하여 수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을?무효로 하는 규정 및 향후 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는 의료기사, 영양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수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을?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수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을?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4항 및 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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