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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0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5-08-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이들을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함으로써 서로 분리되도록 조치하고 있음.
그러나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생이 개별 고등학교에 직접 지원하고 학교의 장이 이를 선발하는 전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교육감 등이 직접적인 배정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분리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동일한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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