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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25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5-01-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명령 발령자에 대해서는 법규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명령을 따라야 하는 하관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만을 명시할 뿐,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위법한 명령을 수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실제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에도 많은 군인들이 현행법상 복종 의무로 인하여 위법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기관 장악을 시도하는 등 위법적 명령을 이행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수립된 ‘군인복무기본정책서(2018~2022)’에서는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복종은 범죄”라고 적시하면서, 부당한 명령(사적 지시, 위법을 요구하는 명령, 인간의 존엄성 및 인권을 해치는 명령 등)에 대한 거부권 및 신고 의무 법제화 검토를 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복종 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군인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를 방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국군의 강령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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