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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47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12-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는 기부금 모집 및 사용 시 제도적 제약에 놓여있으며,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및 체육단체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기부를 통한 재정 확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육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 및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기단체의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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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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