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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74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10-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법정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관리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공간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는 업무에 지장이 발생함. 이에 주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업무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관리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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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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