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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41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11-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득 수준과 거주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그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시ㆍ도 교육감이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시ㆍ도 교육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ㆍ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학비(입학금ㆍ수업료),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교육 정보화(PC 및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음.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별도의 조항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유사하게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을 특례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저소득 조손가족의 학생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4제1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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