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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2203965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4-09-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 헌법상 탄핵심판제도는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회에 의한 권력 통제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한 헌법의 수호를 그 본질적 기능으로 삼고 있음. 이러한 탄핵심판제도는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탄핵심판이 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음. 제16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각 국회 입법기별로 평균 3건도 안되게 탄핵소추 권한이 신중하게 행사되어 왔으나, 제21대 국회에는 총 13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바 있고 제22대 국회는 개원한지 3개월도 채 안된 시점에서 무려 7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등 최근 들어 탄핵소추 발의가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더구나 직무를 개시한 지 얼마 안 된 행정기관의 장을 연속적으로 탄핵소추하여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행정기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정도에 이르는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고, 검사가 국회의원 자신이나 해당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에 대하여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탄핵소추를 하는 등 탄핵소추 권한을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사태로 인하여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과 탄핵소추 발의 가능 시기, 보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탄핵소추 시효, 중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탄핵심판 비용 등의 부담 제도,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공탁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규정 등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여러 원칙 및 제도를 마련하여 탄핵소추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헌정질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탄핵소추 권한의 남용 금지의 원칙 명시(안 제3조) 탄핵소추 권한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행정권 및 사법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나. 탄핵소추 발의 가능 시기 명시(안 제4조) 탄핵소추 대상 공직자가 해당 공직의 직무를 개시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탄핵소추를 발의하지 못하도록 함. 다. 직무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원칙적 금지 및 예외적 허용 시의 탄핵소추 요건 명시(안 제5조) 1) 탄핵소추 대상자의 궐위나 사고 등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경우 그 직무대행자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를 발의를 못하도록 하되, 직무대행 전의 직위가 탄핵소추 대상인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함. 2) 직무대행자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경우로서 직무대행 직위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이 직무대행 전의 직위에 적용되는 탄핵소추 요건보다 가중된 경우에는 그 가중된 탄핵소추 요건을 갖추도록 함. 라. 보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규정 마련(안 제6조) 1) 국회의원은 자신이나 가족에 대하여 수사 중이거나 수사하였던 검사 등이나 재판 중이거나 재판하였던 법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를 발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방지를 도모함. 2) 정당이나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에 대하여 수사 중이거나 수사하였던 검사 등이나 재판 중이거나 재판하였던 법관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탄핵소추를 발의하지 못하도록 함. 마. 탄핵소추 시효 제도 마련 및 탄핵심판 청구 요건의 강화(안 제7조) 1) 탄핵소추는 탄핵소추 사유가 있은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도록 하되, 그 기간 내에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새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탄핵심판 청구를 할 때에는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탄핵심판 청구 요건을 추가함. 바. 중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규정 마련(안 제8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서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공직자에 대하여 해당 탄핵심판 청구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는 중복해서 탄핵소추를 발의하지 못하도록 함. 사.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탄핵심판 비용 등의 부담 규정 마련(안 제9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서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탄핵소추 발의자가 소속된 정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정당에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 및 그 밖에 탄핵심판 청구 및 수행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아.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공탁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규정 마련(안 제10조) 1)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이 청구된 경우 탄핵소추 발의자가 소속된 정당에 대하여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는 공직자에게 직무정지 기간 동안 지급될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금으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의 기초가 되는 탄핵소추 발의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거나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5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4명

강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강명구국민의힘공동발의강민국국민의힘공동발의강선영국민의힘공동발의강승규국민의힘공동발의고동진국민의힘공동발의곽규택국민의힘공동발의구자근국민의힘공동발의권성동권성동국민의힘공동발의권영세국민의힘공동발의권영진국민의힘공동발의김건국민의힘공동발의김기웅국민의힘공동발의김기현국민의힘공동발의김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김도읍국민의힘공동발의김미애국민의힘공동발의김민전국민의힘공동발의김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김석기국민의힘공동발의김선교국민의힘공동발의김성원국민의힘공동발의김소희국민의힘공동발의김승수국민의힘공동발의김예지국민의힘공동발의김용태국민의힘공동발의김위상국민의힘공동발의김은혜국민의힘공동발의김장겸국민의힘공동발의김재섭국민의힘공동발의김정재국민의힘공동발의김종양국민의힘공동발의김태호국민의힘공동발의김형동국민의힘공동발의김희정국민의힘공동발의나경원국민의힘공동발의박대출국민의힘공동발의박덕흠국민의힘공동발의박상웅국민의힘공동발의박성민국민의힘공동발의박성훈국민의힘공동발의박수민국민의힘공동발의박수영국민의힘공동발의박정하국민의힘공동발의박정훈국민의힘공동발의박준태국민의힘공동발의박충권국민의힘공동발의박형수국민의힘공동발의배준영국민의힘공동발의배현진국민의힘공동발의백종헌국민의힘공동발의서명옥국민의힘공동발의서범수국민의힘공동발의서일준국민의힘공동발의서지영국민의힘공동발의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성일종국민의힘공동발의송석준국민의힘공동발의송언석국민의힘공동발의신동욱국민의힘공동발의신성범국민의힘공동발의안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안철수국민의힘공동발의엄태영국민의힘공동발의우재준국민의힘공동발의유상범국민의힘공동발의유영하국민의힘공동발의유용원국민의힘공동발의윤상현국민의힘공동발의윤영석국민의힘공동발의윤재옥국민의힘공동발의윤한홍국민의힘공동발의이달희국민의힘공동발의이만희국민의힘공동발의이상휘국민의힘공동발의이성권국민의힘공동발의이양수국민의힘공동발의이인선국민의힘공동발의이종배국민의힘공동발의이종욱국민의힘공동발의이철규국민의힘공동발의이헌승국민의힘공동발의임이자국민의힘공동발의임종득국민의힘공동발의장동혁국민의힘공동발의정동만국민의힘공동발의정성국국민의힘공동발의정연욱국민의힘공동발의정점식국민의힘공동발의정희용국민의힘공동발의조경태국민의힘공동발의조배숙국민의힘공동발의조승환국민의힘공동발의조은희국민의힘공동발의조정훈국민의힘공동발의조지연국민의힘공동발의주호영국민의힘공동발의진종오국민의힘공동발의최보윤국민의힘공동발의최수진국민의힘공동발의최은석국민의힘공동발의최형두국민의힘공동발의한기호국민의힘공동발의한지아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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