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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201제22대수정가결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2-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동기범죄와 각종 재난ㆍ재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상황에 대하여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나, 현행법에 따른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의 감면규정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 시 보호받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경찰관이 적극적인 법집행을 주저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ㆍ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억류ㆍ피난 조치의 상황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직무 수행상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소송부담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상 형의 감면에서 특정범죄 요건을 삭제하여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정당한 법집행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11조의5).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3표
찬성165명 · 58%
반대7명 · 2%
기권20명 · 7%
불참91명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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