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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8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7-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피의자 부친과 큰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으로 해당 사건 수사 지휘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가 이뤄졌는지,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아닌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되도록 수사에 개입했는지 등, 수사기밀 유출 의혹 및 증거인멸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 수사의 회피 규정,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검사와 검찰청 직원의 회피규정,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서 경찰관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현행법은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훈령 등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규정들이 산재해 있어 제도의 실효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96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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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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