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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96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9-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및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어업 분야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의 빈발, 생산비 및 유류비 상승,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식량안보 및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어업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7조, 제111조제1항, 제121조의25).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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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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