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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52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9-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의 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활동지원기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음.
그런데 활동지원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에게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등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관계 법령의 적용 등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활동지원급여비용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활동지원기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안정적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에게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활동지원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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