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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65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8-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파크골프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도시공원 내에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파크골프장의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시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를 위원회 심의 생략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 여가ㆍ건강 증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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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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