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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97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2-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24.8.)으로 생활체육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공원과 소규모 골프장을 겸하는 체육시설)이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한 일반 골프장과는 다른 별도의 체육시설로 보아 유권해석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의 설치를 허용하였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을 통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 가목).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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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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