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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338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발의일
- 2025-01-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부분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음(2024.6.27. 2023헌바78).
이에,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을 삭제하여 위헌결정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51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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