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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38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11-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이용 중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보행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나 방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어 이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임. 일본(번호판), 독일(보험표지), 싱가포르(등록표지)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번호판 부착 의무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데,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를 등록ㆍ관리하기에 앞서 우선 대여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번호판을 부착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이용 단속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행안전을 제고하고 도시미관 저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5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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