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01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3-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행해야 하며, 세관장은 적합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신고 필증을 발급하고 있음. 또한, 납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입물품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가격신고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실제 주체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정확한 가격신고를 유도하고 과세가격 결정자료 수취를 통한 과세관청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불성실한 가격신고에 대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가격신고와 자료제출 의무 이행관리를 위해 허위ㆍ미신고와 과세자료 미제출 등 불성실 가격신고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정확한 내용의 가격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76조제2항제6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