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92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12-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 질서에 의해 종식됨.
이는 민주주의를 스스로 지켜낸 역사적 사건으로 국민주권과 민주헌정 질서의 회복을 상징하는 날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이념인 국민주권,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헌법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근본인 주권재민의 원리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안 제2조제8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