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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18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4-09-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도시는 1983년 그리스 문화부 장관이 유럽 문화도시 사업을 제안하고, 1985년 아테네가 최초의 유럽 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음.
국내에서는 2000년 「도시계획법」에 ‘문화도시’ 용어가 처음 등장하고, 2004년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추진되면서 지역문화를 토대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문화도시 개념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음.
이어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문화도시 개념의 일반화 및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 지정 근거 마련 이후, 관련 사업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기초자치단체 수준 혹은 그 이하 마을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음.
구체적으로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도시 24곳을 지정하였는데, 실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춘천시의 "빈집 문화공간 조성", 서귀포시의 105개 마을 내 문화센터, 악기도서관, 예래문화공간 등 총 76개의 동네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등 소규모의 공간 3,658곳을 마련하거나 발굴하는 데 주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처럼 문화도시 사업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문화도시 문화마을” 사업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변화된 정책에 맞추어 문화마을 용어를 별도로 정의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음.
이에 문화마을을 문화지구가 아닌 곳으로 소규모 문화시설과 문화업종 등의 육성을 통해 마을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지정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지정 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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