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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72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4-11-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립ㆍ시립합창단 전문지휘자를 선발하는 경우 자격요건에 공무원과 같이 60세 이하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예술적 역량은 인문학 분야의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어 완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60대에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예술인의 국가기관등의 채용 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령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 법률이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과 국가적 차원의 예술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연령으로 인한 예술 활동의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을 모집ㆍ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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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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