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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89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4-09-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어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지하 주차장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의 위험성과 시설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실외 공간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예방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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