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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85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6-02-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해신항이 디지털ㆍ친환경 도입, 북극항로 기ㆍ종점 요충지로 부상함에 따라 진해신항의 개발로 인하여 부산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전과 관련하여 그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ㆍ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국가 해양ㆍ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항만 중심의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단순한 행정구역 기준이 아닌 부산신항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부산항을 중심으로 부산과 경남 창원 지역을 해양수도권으로 집중 개발하고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6조 및 제10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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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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