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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6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9-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길어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감소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소 배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고,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1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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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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