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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10제22대계류중
발의일
2026-10-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 대상 사업과 범위가 과도하여 소규모 지구에 부담이 발생하고 복구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확보하여야 하는 공원ㆍ녹지 기준이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이 저해되고 있음. 또한 보상계획을 토지ㆍ물건조서 작성 이후에야 공고하도록 하여 후속 보상절차가 지연되며, 하천기본계획 변경이 지구계획 승인으로 의제됨에도 그 사전절차인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가 통합심의에서 제외되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임. 이에, 30만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훼손지 복구를 보전부담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복구 대상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며, 공원ㆍ녹지 인정범위 등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토지ㆍ물건조서 작성 전에도 보상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속도를 제고하여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30만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지구를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훼손지 복구를 보전부담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나. 훼손지 복구 대상이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범위를 광역계획권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 복구사업의 면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공원녹지 인정범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8항 신설). 라. 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보상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신설). 마. 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을 포함하고, 위원회 위원수를 33인에서 35인으로 확대함(안 제33조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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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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