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73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4-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금지 등의 조치 대상은 물품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에만 한정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는 규정이 미비하여 통신판매중개 금지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판매 금지 등의 조치 권고 및 명령의 대상에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하여 온라인에서 위해물품의 통신판매중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안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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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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