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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03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5-03-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현장실습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고 관련 기업에 취업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생수공장 사망 사고 등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잇따른 현장실습 사고가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고, 현장실습산업체 등은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실습을 받는 학생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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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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