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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42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08-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에너지재단은 2006년 민간 및 공기업의 출연금으로 설립되어 에너지이용에 있어 소외된 계층을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전담하여 왔음. 특히 한파, 폭염 등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열ㆍ창호 시공, 고효율 냉ㆍ난방기 교체 등의 사업을 통해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등 에너지복지 실현에 앞장서 왔음.
재단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는 정부ㆍ지자체 및 민ㆍ관협력사업 등을 통해 일부 확보하고 있으나, 기획ㆍ경영지원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는 주로 출연금의 이자수입 등 자체재원에 의존해 왔음. 그러나 저금리 영향 등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감소하면서, 출연금 원금에서 사업수행 비용 부족분 및 공통경비를 충당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2026년부터는 정부의 별도의 재정 지원 없이 앞으로의 재단 운영과 사업 지속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현금 지원을 중심으로 에너지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현물 지원을 중심으로 에너지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에너지재단은 법률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미흡함.
이에 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근거, 사업범위, 재정지원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8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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